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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공급망

지속가능 조달 정책

대양전기공업은 우수한 제품품질은 물론 지속적인 우수 협력사 선정을 위하여 내부 지침 (협력사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협력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은 공급망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공급업체, 협력업체,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의 사회(인권, 노동관행 등) 및 환경을 고려한 조달 원칙 및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속가능조달 정책, 2018년 1월 5일 제정) 

관련 정책은 대양전기공업의 조달에 관여하는 임직원 및 부서에 해당되며, 또한 대양전기공업을 대신하여 조달 및 구매 정 책을 담당하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서 및 해당 임직원에게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I. 배경

  1.  본 정책의 목적은 국제적인 CSR 가이드라인인 UN 글로벌콤팩트의 10대 원칙과 ISO 26000의 기본원칙에 의거하여 제정된 ISO 20400 (지속가능조달 가이드라인)을 대양전기공업㈜의 조달과정에 전면 적용하기 위함이다.
  2.  또한 갈수록 강화되는 전기 및 전자산업의 CSR 이니셔티브를 준수하여 대양전기공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기 위함이다.

 

II. 목적

  1.  대양전기공업㈜의 공급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을 적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함이다.
  2.  대양전기공업㈜의 모든 비즈니스 측면에서 환경 성과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3.  대양전기공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결정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4.  대양전기공업㈜의 지속 가능한 근로조건과 업무 관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III. 적용범위

  1.  이 정책은 대양전기공업㈜의 조달에 관여하는 임직원 및 부서에 해당된다.
  2.  또한 대양전기공업㈜을 대신하여 조달 및 구매 정책을 담당하는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의 부서 및 해당 임직원에게도 해당된다.

 

IV. 정의

  1.  이 정책에서 명칭하는 지속가능조달은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조직의 요구를 충족하는 구매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이는 구체적으로 대양전기공업㈜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사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계약에 그들의 사회환경적 영향을 고려하고 평가하여 계약에 반영함을 의미한다.

 

V. 궁극적 목표

  1.  모든 구매과정에서의 환경, 사회 및 경제적 성과를 개선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직원들이 조달 및 구매에 지속 가능성 원칙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와 비즈니스 파트너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관행, 노동조건을 적용하고 지속가능 평가 기준의 모범사례 구축을 지원한다.
  4.  우리의 지속가능조달 정책과 의무에 대한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공한다.

 

VI. 기본원칙

  1.  환경과 인간에 최소한의 영향을 미치는 필수 상품과 서비스를 확보한다.
  2.  지속가능 구매 관행의 증진을 위해 협력사, 비즈니스 파트너,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한다.
  3.  지속 가능한 조달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성과를 공개한다.
  4.  적용대상 조직과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피드백 기회를 제공한다.
  5.  보다 상세한 사항은 7조의 세부지침을 통해 달성한다.

 

VII. 세부지침

  1.  대양전기공업(주)은 협력사 CSR 행동강령을 통해 그들의 지속가능경영을 촉진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은 모든 계약 시, 대상자의 사회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며, 우수 협력사의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은 정기적으로 협력사의 CSR 리스크를 분석하고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 임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4.  대양전기공업(주)은 공급망내의 지속가능경영 확산을 위해 그들의 자체 교육을 촉진하고 지원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지속가능조달의 목표를 설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6.  본 규정은 구매팀에서 관할한다.


분쟁광물 관리정책 

대양전기공업(주)은 법률 준수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분쟁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 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협력사에게 분쟁광물 정책 및 절차 수립을 비롯한 분쟁광물 사용현황 조사, 위험대응절차 계획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협력사들이 분쟁광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양전기공업(주)은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 등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국가에서 생산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등의 광물을 지칭합니다. 분쟁광물로 인해 창출된 자금이 해당 국가 내 무장 세력으로 유입되어 자국민을 학살할 뿐만 아니라 채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아동 및 강제 노동, 여성 학대 등 인권이 유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 의회는 2010년 분쟁광물 사용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한 법률(도드-프랭크 금융규제개혁법안)을 제정하였으며, 상기 법안 1502조에 따라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분쟁광물 사용 여부 및 원산지를 조사하고, 공급사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대양전기공업(주)은 책임 있는 기업시민으로서 분쟁 지역 내 무장세력과 연관된 분쟁광물이 자사의 제품생산을 위한 공급사슬 내에 포함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양전기공업(주)은 아래와 같은 절차를 수행할 것입니다. 

  1.  분쟁광물을 규제하는 국제기준을 적용하여 법률 준수를 위한 분쟁광물 업무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며, EICC와 글로벌 e-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Global e-Sustainability Initiative, GeSI)가 추진하는 분쟁광물 사용금지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입니다.
  2.  EICC-GeSI가 제공하는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를 이용하여 자사의 제품에 사용되는 주석, 탄탈륨, 텅스텐 및 금 모든 제련소 명칭과 위치를 파악할 것입니다.
  3.  분쟁광물 사용보고 질의서의 제출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서면 확인을 협력사들에게 요청할 것입니다.
  4.  협력사들이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인증 프로그램(Conflict-Free Smelter Program)’에 의하여 인증 받은 제련소로부터 분쟁광물을 구매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CFS List 웹사이트에서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운 제련소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OECD 실사 지침서(OECD Due Diligence Guidance)에 따라 실사 절차를 수립할 것이며, 필요한 경우 협력사가 분쟁광물 사용보고를 위해 수행한 절차 및 자료에 대해 실사를 수행할 것입니다.
  6.  분쟁광물 관련 법률에 따라 매년 자사의 분쟁광물 사용현황을 외부 공시할 것입니다.


대양전기공업(주)은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이 하위 공급사슬 내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사가 미국의 분쟁광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자사의 분쟁광물 관리정책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는 아래와 같은 절차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1.  협력사는 대양전기공업(주)에 납품하는 제품에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의 무장세력에 이익을 기여하는 분쟁광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문서화된 분쟁광물 관리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여야 합니다.
  2.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분쟁광물이 구매된 모든 제련소들의 명칭 및 위치를 모두 파악하기 위해 선의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3.  협력사는 대양전기공업(주)의 요청에 따라 분쟁광물 사용 보고 질의서를 작성하여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협력사는 공급사슬 내 위험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만약 대양전기공업(주)이 분쟁광물 사용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협력사로부터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협력사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리고 협력사의 공급사슬
  5. 내 위험이 발견되었으나 시행 조치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대양전기공업(주)은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6. 대양전기공업(주)은 협력사 및 고객사들과 함께 분쟁광물 사용을 금지하는 국제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이를 통해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국가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협력사 행동강령 

대양전기공업㈜ 협력사 CSR 행동강령(1/2) <제정일: 2018년 01월 05일>

 

I. 개요

 

  1.  대양전기공업㈜은 모든 협력사 (계약업체, 공급업체, 기타 대리인 포함)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사 CSR 행동규범’을 제정한다.
  2.  대양전기공업㈜의 ‘협력사 CSR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윤리, 임직원 존중 및 보호, 작업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협력사들이 지켜야 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3.  대양전기공업㈜은 협력사 CSR 평가 결과를 협력사의 신규 선정 및 계약 유지 단계에 반영하며, 지속적인 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4.  본 규범의 제. 개정 권리는 대양전기공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양전기공업㈜이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사의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권리는 대양전기공업㈜이 진행하는 정기 감사나 기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할 전적인 책임은 대양전기공업㈜이 아니라 협력사에 있다.
  5. 본 규범과 협력사 자체의 규범 간 상호 내용이 상충 될 시에는 본 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II. 세부 원칙

 

 윤리

  1.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사업영위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거래 관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올바른 제품정보, 고객정보 보호 및 안전한 제품, 공정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존중하고 이익을 도모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협력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선정과정의 투명성 유지, 지속가능경영 지원 및 동반성장을 지향한다.
  4.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윤리경영은 물론이고 협력사들의 윤리경영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윤리경영 관련 제보 및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및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6.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내부통제 및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에 의해 윤리적 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7.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권 존중 및 보호

    1.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ILO의 핵심 5대 원칙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지지, 단체협상권 인정, 차별 금지) 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사업영위 국가 및 지역의 인권 및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하며, 자발적인 근무 및 자유로운 퇴사를 보장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가 규정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저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인권노동정책에 대해서 전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6.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 내의 인권 및 노동 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7.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임직원이 노동인권 관련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보호제도를 실시한다.
    8.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사 인권노동 방침 위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9.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환경안전

    1.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사업영위 국가와 지역의 환경, 보건 및 안전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온실가스, 각종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의 발생량, 수자원 사용량 등을 감축하고 부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제품의 환경, 안전, 보건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4.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환경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환경적,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하여, 이에 대한 예방, 관리, 개선, 보고 절차와 시스템을 운용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환경안전보건 전담 책임자 혹은 부서를 설치하여, 자사 정책 방침 위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6.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환경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하고, 비상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8.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정기적으로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9.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의 환경안전보건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10.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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