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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공급망

지속가능 조달 정책

대양전기공업은 우수한 제품품질은 물론 지속적인 우수 협력사 선정을 위하여 내부 지침 (협력사평가 프로세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별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협력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행동강령 

대양전기공업㈜ 협력사 CSR 행동강령(1/2) <제정일: 2018년 01월 05일>

 

Ⅰ. 개요

 

  1.  대양전기공업㈜은 모든 협력사 (계약업체, 공급업체, 기타 대리인 포함)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협력사 CSR 행동규범’을 제정한다.
  2.  대양전기공업㈜의 ‘협력사 CSR 행동규범’은 협력사의 윤리, 임직원 존중 및 보호, 작업 안전, 환경, 보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모든 협력사들이 지켜야 할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있다.
  3.  대양전기공업㈜은 협력사 CSR 평가 결과를 협력사의 신규 선정 및 계약 유지 단계에 반영하며, 지속적인 점검, 교육을 실시한다.
  4.  본 규범의 제. 개정 권리는 대양전기공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대양전기공업㈜이 본 규범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사의 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  단, 이러한 권리는 대양전기공업㈜이 진행하는 정기 감사나 기타 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본 행동 규범을 준수해야 할 전적인 책임은 대양전기공업㈜이 아니라 협력사에 있다.
  5. 본 규범과 협력사 자체의 규범 간 상호 내용이 상충 될 시에는 본 규범이 우선 적용된다. 

 

Ⅱ. 세부 원칙

 

 윤리

  1.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사업영위 국가 및 지역의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공정거래 관행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양질의 제품과 서비스, 올바른 제품정보, 고객정보 보호 및 안전한 제품, 공정 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을 존중하고 이익을 도모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협력사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사용하지 아니하며, 선정과정의 투명성 유지, 지속가능경영 지원 및 동반성장을 지향한다.
  4.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윤리경영은 물론이고 협력사들의 윤리경영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윤리경영 관련 제보 및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 보장 및 보호 제도를 실시한다.
  6.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내부통제 및 지속가능경영 시스템에 의해 윤리적 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7.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인권 존중 및 보호

    1.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ILO의 핵심 5대 원칙 (아동 및 강제노동 금지, 결사의 자유 지지, 단체협상권 인정, 차별 금지) 을 지지하고 준수하며, 사업영위 국가 및 지역의 인권 및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언어 및 신체적 폭력 등 어떠한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도 금지하며, 자발적인 근무 및 자유로운 퇴사를 보장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는다.
    4.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법규가 규정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최저 수준을 상회하는 임금을 지급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인권노동정책에 대해서 전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한다.
    6.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 내의 인권 및 노동 보호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7.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임직원이 노동인권 관련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의사소통 체계를 운영하며, 신고자에 대한 비밀 보장 및 보호제도를 실시한다.
    8.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사 인권노동 방침 위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9.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환경안전

    1.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사업영위 국가와 지역의 환경, 보건 및 안전관련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2.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온실가스, 각종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폐기물의 발생량, 수자원 사용량 등을 감축하고 부품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위해 노력한다.
    3.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제품의 환경, 안전, 보건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4.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환경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환경적,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인자에 대한 직원의 노출을 파악, 평가 및 관리하여, 이에 대한 예방, 관리, 개선, 보고 절차와 시스템을 운용한다.
    5.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환경안전보건 전담 책임자 혹은 부서를 설치하여, 자사 정책 방침 위반여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내부절차에 의해 적절한 징계 및 복구조치를 취한다.
    6.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자신들의 환경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비상 상황과 사태를 파악하고, 비상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8.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정기적으로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한다. 
    9.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모든 비즈니스 파트너의 환경안전보건 활동을 독려하고 지지한다.
    10.  대양전기공업(주)의 협력사들은 위와 관련된 모든 활동 결과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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